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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3. 1. 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확정[각공2013상,197]
판시사항

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갑 교회가 을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을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지방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갑 교회가 을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을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방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교단 총회와 지교회 내지 당회 사이에 위치한 기관이나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비록 지방회가 교단 또는 지교회와 구분되는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교단 내에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기관이나 기구로서 하는 것일 뿐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회는 지교회인 갑 교회와는 달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소를 각하한 사례.

원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검암중앙교회

피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서지방회

변론종결

2013. 1.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2012. 1. 12. 소외 1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따르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되는데, 피고 지방회는 위 지방회 중 하나이고 원고 교회는 피고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이다.

나. 원고 교회는 2011. 12. 18. 개최한 사무총회에서 1991. 2.경 피고 지방회로부터 원고 교회의 장로로 승인받은 교인인 소외 1을 원고 교회의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2012. 1. 12.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경유자인 피고 지방회 감찰장 소외 2 목사에게 제출하였으나, 소외 2 목사는 위 청원서에 관한 결재와 지방회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및 헌법 시행세칙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제41조(장로) 장로의 자격과 권한과 직무 및 선택절차는 아래와 같다.

7. 원로장로

당해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무흠 근속시무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직원회, 당회와 지방회에 발언권이 있으며 지교회에서 시무 중 교회를 개척하여 이적되었을 때에는 시무근속으로 인정한다. 단 추대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4조(감찰회) 감찰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4. 임무

다. 감찰장은 필요에 따라 구역 내 지교회의 직원회, 당회, 사무총회 및 각종 기관에 발언할 수 있으며,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각종 회의록과 문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당회나 직원회가 제의한 청원을 지방회에 보고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시행세칙]

제5조(원로, 명예장로 추대, 헌법 제41조 제7, 8항) 원로장로, 명예장로 추대는 다음과 같다.

1. 원로장로 추대

원로장로 추대절차는 당회 결의를 거쳐 지방회에 청하여 허락을 받아 해 지교회에서 추대식을 거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먼저, 원고 교회나 피고 지방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구비하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먼저 피고 지방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교회 헌법상 지방회가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른바 교단으로서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국내외의 지방회와 직할지방회 및 미주선교총회로 총회를 조직하는 사실, 총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교단 헌법과 제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권징과 포상을 시행하며 하회의 각 기관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사실, 지방회 회원은 해 지방회에 등록된 모든 목사와 지교회 대표 장로이고, 지방회 임원 중 정·부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기타 임원은 목사와 장로로 하는 사실, 지교회는 지방회와 총회의 상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실, 지방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는데, 정기지방회는 매년 2월 중에, 임시지방회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명청원이 있을 때 지방회장이 소집하는 사실, 지방회 폐회기간 중 대내외의 의전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가 집행하고, 지방회의 위임사항은 감찰회가 처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회 등으로 조직되는 총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기관이나 기구에 불과할 뿐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지방회는 그 임원들을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출하는 등 지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 조직은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독자적인 규약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지방회는 지교회에서 납부하는 상회비와 협찬받은 예산 등으로 지방회의 재정을 충당하여 수입, 지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 의결한 후 이를 집행할 뿐이고, 지방회의 회의도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아닌 지방회장으로 선출된 목사가 재직하는 지교회에서 개최하는 등 지방회가 소속 지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방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일종의 회의체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점, ⑤ 지방회의 회무도 소속 지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지교회 내지 당회 사이에 위치한 기관 내지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 지방회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나 그 지교회와 구분되는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교단 내에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기관이나 기구로서 하는 것일 뿐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지방회는 지교회인 원고 교회와는 달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한동석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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