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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554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회는 ‘G교회’라는 명칭으로 1995년경 설립되어 H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2009년 3월경 ‘I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J은 2008. 9. 8. 피고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5. 2.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H선교회’ 교단탈퇴 안건 및 ‘F교회’로의 명칭변경 안건을 각 가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교회의 위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H선교회에서 2015. 2. 12. 파송한 K를 목사로 하여 ‘I교회’의 명칭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라.

피고 교회는 2018. 9. 2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회하여 피고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J에게 증여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2015. 2. 8. 피고 교회의 정기총회에서 ‘H선교회’ 교단탈퇴 결의가 이루어진 후 K를 목사로 하는 I교회로 돌아가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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