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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6.5. 선고 2017고단17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7고단1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서소희(기소), 박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박형수

변호사 최월영

판결선고

2018. 6.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서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42세)이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힘들어 하자 이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소심하고 다른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주거나 월급 외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게 만든 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5. 13:05경 위 C병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 F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경부터 E 메시지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 총 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통틀어 '영상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고소인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 등을 보낸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마지못해 호응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100쪽, 구체적인 표현은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함이 적절치 아니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후 E 메시지 등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위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당초 위 진술이 함께 조사를 받던 피해자의 남편이 퇴실하고 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함에 관하여 고소인의 양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이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관해서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태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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