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07:39 ~11 :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C 앱을 이용하여 D에게, “ 저번에 다시 술 먹이고 덮쳤어야 하는데 후회 중”, “ 솔직히 나랑 있을 때 넌 그런 생각 안했니
나 혼자 착각이었나..
”, “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너 보면 어케 XX 하고 막 구 런 생각이 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단 ㅜㅜ 자꾸 반응이 옴”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의 조문명이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고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를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 하면,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는 규범적으로 ‘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음란한 행위 ’를 의미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