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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노22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8노2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서소희(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월영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무상 종속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한승진

판사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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