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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98』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E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고, ‘나 너 사진으로 자위해두대 ’, ‘그럼, 나 너 사진 가지고 자위한당.’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529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17. 13:00경 서울 강서구 B, C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너 섹스 잘햇 ’, ‘섹스하구싶다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28경 E을 이용하여 ‘너 섹스나랑 한다며’, ‘너 나랑할 거야 ’, ‘아 그럼 나 자위좀 도와줄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대화 [2020고단5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속기록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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