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여, 38세) 와 2012. 9. 11. 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6:08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 하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7.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6:08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 그리고 나랑 한번 해’, ‘ 사진보고. 손으로 해결하게’ 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17.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3:52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 나랑 사귀자’ 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3 조에서 정한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