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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3:22경부터 2016. 3. 16. 18:24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말을 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사진을 보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또래 친구로 믿게 한 후 접근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01: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머해”, “16살 여자다”, “친해지자”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C 영상전화를 걸어 갑자기 자위행위를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18: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머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C 영상전화를 걸어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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