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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6. 19. 선고 2015누20831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282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쟁점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누20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22282 판결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12. 3.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자신이 소유한 □□해운에서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였으나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CCC 측의 요청에 응하여 전매를 한 것일 뿐, 원고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로 BBB에게 이 사건 선박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매매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5억 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CC가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3,530,337,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3,530,337,000원을 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에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매매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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