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7553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831(2015.06.19)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이 사건 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두475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5누208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원고는 내륙수상여객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9. 7. 1. 원고 소유의 여객선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최대주주인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2009. 8. 6.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BBB은 2009. 8. 4.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에게 이 사건 선박을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2009. 8. 1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특수관계자인 BBB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제1매매에서의 이 사건 선박 시가를 이 사건 제2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제1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과의 차액 00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3. 12. 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 12. 3.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제1매매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BBB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CCC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이 사건 제2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제2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령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에서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