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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9 2015누20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자신이 소유한 C에서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였으나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오션호프 측의 요청에 응하여 전매를 한 것일 뿐, 원고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로 D에게 이 사건 선박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매매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5억 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션호프가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3,530,337,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3,530,337,000원을 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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