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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19. 선고 2011구합31536 판결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03 (2011.06.28)

제목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

요지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1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2명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원고 오BB, 송CC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과 원고 오BB은 부부이고, 원고 송CC는 원고 오BB의 여동생인 오DD의 남편이다. 원고들은 2004. 4. 1.부터 공동으로 서울 동대문구 XX동 264-255에서 'XX 고시텔'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8. 1. 1.부터는 원고 오BB, 송CC가 이 사건 고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5년 1기부터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4.부터 2009. 12.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5년 1기부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 김AA 및 원고 송CC의 배우자인 오DD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 김AA과 오DD 사이의 거래금액, 원고 김AA과 원고 오BB 사이의 거래금액(부부간 이체임), 고액자금거래나 다른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08년 1기부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 김AA 및 원고 송CC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 김AA과 원고 송CC 사이의 거래금액, 원고 김인업과 원고 오BB 사이의 거래금액(부부간 이 체임), 고액자금거래나 다른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0. 4.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내 지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원고 오BB, 송CC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오DD은 OO고시원과 OO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바, 오DD의 통장에 입금 된 돈 000원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는 무관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모두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오DD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

2) 원고 김AA이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무관하게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돈 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 조사 없이 이를 모두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들 통장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000원 단위 이상은 보증금으로, 그 미만은 입실료로 간주하여 매출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예컨대 보증금 000원도 고시원 이용자가 분할하여 납입할 경우 000원 미만 단위로 입금될 수 있음에도 보증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위 금원이 부당하게 입실료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계산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7층 95실 규모로 이 사건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4. 4. 1.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고시원은 KK대학교 후문과 HH대학교 사이에 위치하여 입지 조건이 좋았으며, 신축 건물이어서 시설도 양호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원에서 입실자들로부터 1실당 보증금 000원에 입실료로 매월 000원 내지 000원을 받았다.

4) 원고 김AA은 이 사건 고시원 개업 당시부터 원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고시원의 시설 및 수입금을 관리하였는바, 특히 수입금의 입금은 개업 당시부터

2007. 12. 31.까지는 원고 김AA의 예금계좌(우리은행 ***-******-**-***, 이하 '김AA 계좌'라 한다)와 오DD의 예금계좌(신한은행 ***-***-******, 이하 '오DD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08. 1. 1.부터는 김AA 계좌와 송CC의 예금계좌(국민은행 ******-**-****** 및 같은 은행 ******-**-******, 이하 '송CC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각 이루어졌다.

5) ① 오DD은 이 사건 고시원 이외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OO고시원 (1995. 1. 1. 개업, 공동사업자 원고 송CC)을, 서울 노원구 XX동에서 OO고시텔 (2003. 1. 1. 개업, 공동사업자 운영자, 이하 OO고시원과 OO고시텔을 합쳐서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다른 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은 오DD의 예금계좌(우리은행 *****-********, '오DD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3월경 오DD의 이 사건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오DD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만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오숙 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② 원고 김AA은 이 사건 고시원 외에 별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로부터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김EE • 오DD(신한은행 계좌) . 송CC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2004년 2기부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들이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에 탈루가 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7) 피고는 위 보증금과 입실료를 산정함에 있어 김EE • 오DD • 송CC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000원 미만 금액은 입실료 항목으로,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000원 단위까지는 보증금 항목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 항목으로 계산하되, 같은 날에 연속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합산하여 위 000원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8) 한편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에 따른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 10. 8.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25.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원고들은 1심에서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하였는데 피고가 2011. 9. 11.경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액경정을 하자, 원고들이 2011. 10. 5.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 4, 5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지조사의 방법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 • 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지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 당시 김AA • 오DD • 송CC 계좌 이외에는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② 원고 김AA과 원고 오BB은 부부이고, 원고 송CC와 오DD 또한 부부이며, 원고 오BB과 오DD은 자매인데, 원고들은 개업 당시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고시원을 공동으로(원고 김AA, 오BB 지분율 각 25%, 원고 송CC 지분율 50%) 운영하다가 2008. 1. 1.부터는 원고 오BB, 송CC가 이 사건 고시원을 공동으로 (원고 오BB 지분율 25%, 원고 송CC 지분율 75%)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김EE은 개업 당시부터 계속 김AA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을 입금받았으나, 원고 송CC는 개업 당시부터 2007. 12. 31.까지는 송CC 계좌를 통하여는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을 전혀 입금받지 않다가 2008. 1. 1.부터서야 비로소 송CC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을 입금받았다. 반면 2004년경부터 2007. 12. 31.까지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실료 • 보증금 상당의 금액이 계속 입금되다가 2007. 12. 31. 오DD 신한은행 계좌는 해지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 송CC가 개업 당시부터 2007. 12. 31.까지는 자신의 배우자인 오DD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을 입금받았음을 강하게 추정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③ 오DD은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다른 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은 오DD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달리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의 수입 금액이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D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이라는 원고들의 소명에 따라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오DD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만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았다).

④ 피고가 확보한 이 사건 고시원 입실계약서(을 제6, 7, 8호증, 피고는 이 사건 고시원 입실계약서 전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및 오D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을 제16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오DD 신한은행 계좌로 입실료를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가 확보한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제9 내지 15호증) 및 오D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16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원의 업실자들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고시원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오DD 신한은행 계좌로 입실료를 입금하였다.

나아가 오D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16호증)에 따르면,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이 사건 고시원 개업 당시부터 송CC 계좌가 사용되기 전까지 이 사건 고시원의 월 입실료 상당액(000원 내지 000원)과 동일한 금원이 계속적으로 입금되었다(입금자에 이름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호실이 표시된 경우도 있고, 이 사건 고시원의 상호가 함께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

⑤ 피고는 당초 오DD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일부 입금자들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원 입실자들이 주소지를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 사건 고시원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드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원 입실자들이 오DD 신한은행 계좌로 입실료를 입금한 점, 오DD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오DD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점 등의 사정을 간과하고 잘못 감액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료(000원 내지 000원)를 기준으로 95개실이 모두 입실된 상태라면 입실료 수입액은 과세기간별로 000원(=000원X95개실x6개월) 내지 000원(=000원x95개실x6개월)으로 추산되는데,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에서 오DD 신한은행 계좌 입금액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은 과세기간별로 000원 내지 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공실률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료 추산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나아가 이는 오DD 신한은행 계좌가 아닌 송CC 계좌가 사용된 이후 과세기간별 평균수입금액 000원과 비교해 볼 때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고시 원 영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객실 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입실료 수입금액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 해 산출한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료 수입액은 과세기간별로 000원 내지 000원으로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료, 객실수, 공실률 등을 감안해볼 때 합리 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AA은 이 사건 고시원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 ② 원고 김AA은 이 사건 고시원 개업 당시부터 원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고시원의 시설 및 수입금을 관리하였는바 특히 입실료를 현금 또는 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받아왔는데 현금으로 받은 입실료에 대하여 김AA이 보관하고 있다가 김AA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산출한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료 수입액은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료, 객실수, 공실률 등을 감안해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김AA 명의로 김AA 계좌에 입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원의 보증금 및 입실료로서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보증금과 입실료를 000원 단위를 기준으로 000원 단위까지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그 잔액을 입실료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이 현실적으로 수입된 금원의 성격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과세요건을 산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수입금의 현실적인 성격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간 거래나 부부간 거래, 입실료와 관련 없음이 소명된 입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한하여 일응 보증금이 000원임에 착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입금액을 보증금과 입실료를 구분하여 산정한 방법이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점, 피고가 산정한 보증금의 액수와 업실료를 비교하여 보면 통상 인정할 수 있는 입실료 수입의 경우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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