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89』 피고인은 2016. 8. 30. 17:0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시원 총무 모집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C’ 사이트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시 원의 야간 총무를 모집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위 고시원에 총무로 위장 취업한 다음 수령한 비품 구입비 및 입실료를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17:00 경부터 2016. 8. 31.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F’ 고시원에서 야간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07:05 경 위 고시원 총무실 서랍 속에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69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인 ‘I’ 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7. 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 자 J으로부터 받은 입실료 등 고시원 자금 58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인 ‘M’ 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원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6. 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 자 N로부터 받은 입실료 등 고시원 자금 36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경부터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인 ‘Q 고시 텔’ 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그 자금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