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두7285 판결
(심리불속행)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 (2013.03.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03 (2011.06.28)
제목
(심리불속행)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두7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40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