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536 (2012.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03 (2011.06.28)
제목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24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31536 판결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l.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을 인용한다.
o 3쪽 1째 줄부터 11째 줄까지(l. 처분의 경위 다.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09. 12. 4.부터 2009. 12.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5년 17]부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 김AAA 및 원고 송 OO의 배우자인 오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 김AAA과 오OO 사이의 거래 금액,원고 김AAA과 원고 오OOO 사이의 거래금액(부부간 이체임),고액자금거래나 다 른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2010. 4.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3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4쪽 2째 줄까지{가. 원고들의 주장 1)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OO의 통장에 입금된 돈 00000원 중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자들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한 000원을 제외한 0000원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오OOO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들은 피고가 위 000원을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로 보아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o 4쪽 3째 줄부터 5째 줄까지{가. 원고들의 주장 2)항 부분}를 삭제한다. 04쪽 6째 줄 3) 을 2) 로, "원고들"을 "오숙란"으로 고친다
o 11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12쪽 9째 줄까지{라. 판단 3)항 부분}를 삭제한다.
o 12쪽 10째 줄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