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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3고합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동구 E 대지 1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10층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관리권을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 3억 원은 대출을 받아 즉시, 중도금 3억 원은 임대완료 시점에, 잔금 6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과 관련된 채무 약 15억 원을 모두 인수하여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에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고 사채를 빌려 그 처인 F 명의로 또 다른 고시원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 그 건축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의 관리권을 넘겨받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을 F 명의의 고시원 건축 비용 및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에 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3억 원을 대출받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699,168,22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오는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2011. 11. 22.경 임대보증금 중 47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7.경까지 12회에 걸쳐 8억 5,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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