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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3. 25. 선고 2010구합38745 판결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고시원의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31 (2010.09.10)

제목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고시원의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처분은 적법함

요지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시원 영업장의 매출금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하고, 사업장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의 보증금 및 입실료로서 수입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0구합38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김〇〇2.오△△3.송◇◇

피고

〇〇세무서장

판결선고

2011. 3.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66,220원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과 원고 오BB은 부부이고, 원고 송CC는 원고 오BB의 자매인 오DD의 남편이다. 원고들은 2004. 4. 1.부터 공동으로 〇〇 〇〇구 〇〇동 264-255에서 '〇〇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6,250,000원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4.부터 2009. 12.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4년 2기분에 원고 김AA 및 위 원고의 처제 오DD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 김AA과 오DD 간의 거래금액, 원고 김AA과 원고 오BB 사이의 거래금액(부부간 이체임), 고액자금거래나 다른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5,245,0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2010. 1. 15. 원고들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05,67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2010. 1. 25. 계산착오를 발견하여 위 세액에서 1,839,447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김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하게 처인 원고 오BB의 음식점 영업 등으로 수입하여 원고 김AA의 통장에 입금한 돈 48,105,000원과, 원고 김AA이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받아 입금한 1,900,000원을 합한 50,005,000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합리적 조사 없이 모두 매출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 김AA의 통장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100만원 단위 이상은 보증금으로, 그 마만은 입실료로 간주하여 매출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예컨대 보증금 100만원도 고시원 이용자가 분할하여 납입할 경우 100만원 미만 단위로 입금될 수 있음에도 보증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위 금원이 부당하게 입실료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계산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7층 95실 규모로 고시원건물을 신축한 뒤 2004. 4. 1.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다만, 당초 원고 김AA과 원고 오BB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4. 10. 1.부터 원고 송CC가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설이용자들로부터 1실 당 보증금 1,000,000원에 입실료로 32만원에서 38만원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AA대학교 후문과 BB대학교 사이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이 좋았으며, 신축건물이어서 시설도 양호하였다.

3)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업장 개업 당시부터 원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장의 시설 및 수입금을 관리하였는바, 특히 수입금의 관리는 원고 김AA의 예금계좌 (이하 '김AA 계좌')와 오DD의 예금계좌('이하 오DD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별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로부터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위 검인업과 오DD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정신고한 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2010. 1. 25.자 재경정처분에 의한 산정내역임).

5) 피고는 위 보증금과 입실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 김AA과 오DD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00만원 미달 금액은 입실료 항목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만원 단위까지는 보증금 항목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 항목으로 계산하되, 같은 날에 연속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합산하여 위 1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거과세원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들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계좌인 원고 김AA 및 오DD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영업장의 매출금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원고 김AA이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 ATM, CD기에 의하여 김AA 계좌에 입금된 거래는 주로 이 사건 사업장과 가까운 우리은행 〇〇동지점, △△동지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 및 입실료로서 수입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김AA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8,105,000원은 원고 오BB 이 '△△모'라는 상호로 음식점업과 상품권교환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을 김AA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오BB이 위와 같은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수입금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BB의 위 '△△모'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만 매출액으로 신고된 사실 및 상품권교환수입인 면세사업수입금액의 신고실적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오BB의 위 사업장에서 수입한 돈이 김AA 계좌로 입금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밖에 위 금원들이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김AA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900,000원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의적 계산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금과 입실료를 100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다소 관념적인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수입된 금원의 성격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과세요건을 산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수입금의 현실적인 성격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일응 보증금액이 100만원임에 착안하여 위 금원을 기준으로 입금액을 보증금과 입실료를 구분한 것에 대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산정한 보증금의 액수와 입실료를 비교하여 보면 입실료를 통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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