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6. 10. 6. 원고 경원개발 주식회사에게 한 33,399,250원의 교통유발부담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경원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에 대한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 병산2로 265 소재 골프장인 ‘해운대컨트리클럽’, 원고 에이치비골프앤리조트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74 소재 골프장인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원고 일광개발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8길 100 소재 골프장인 ‘베이사이드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골프장에 부속된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시설물(이하 위 시설물 중 교통유발계수 6.72가 적용된 건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동안 이 사건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별표 2](이하 위 각 별표 규정을 ‘이 사건 별표’라 한다)의 ‘대분류: 운동시설, 세분류: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는데,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별표의 ‘대분류: 근린생활시설, 세분류: 골프연습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교통유발계수 6.72(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2016. 10. 6. 원고 경원개발에게 33,399,250원, 2016. 10. 14.과 2016. 11. 7. 원고 에이치비골프앤리조트에게 각 10,426,620원 합계 20,853,240원, 2016. 10. 6. 원고 일광개발에게 46,644,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1.과 2017.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3호증, 갑다 제1, 2, 4, 5호증, 갑라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