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27.에 한,
가.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32,118,29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하정로 66(선동) 소재 골프장인 ‘동래칸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원고 사단법인 부산컨트리클럽(이하 ‘부산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2327번길 112(노포동) 소재 골프장인 ‘부산칸트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7. 9. 27. 위 각 골프장에 부속된 원고들 소유의 시설물(부과면적: 원고 삼성물산 7,670.345㎡, 원고 부산컨트리클럽 3,404.32㎡)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므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별표 2]의 ‘대분류: 근린생활시설, 세분류: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6.72)를 적용하여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원고 삼성물산에 32,118,290원, 원고 부산컨트리클럽에 11,300,2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골프장의 각 해당 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고 한다)이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설물은 ‘운동시설’인 골프장 내에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