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3. 31.자 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6.경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177-1에서 ‘국제골프장’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 골프장 내에 있는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휴게실 등의 시설물(부과면적 4859.99㎡,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그 용도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교통유발계수(창고시설: 0.61, 일반업무시설 및 기타시설: 1.2, 음식점: 2.56)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컨설팅 감사에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 교통유발계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정당한 교통유발계수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5년분까지 소급하여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5.0)를 적용하여 그동안 미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한 뒤,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귀속분 교통유발부담금 11,016,670원, 2012년도 귀속분 교통유발부담금 13,028,990원, 2013년도 귀속분 교통유발부담금 12,991,780원, 2014년도 귀속분 교통유발부담금 12,991,78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과 마찬가지로 5.0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6년도 귀속분 교통유발부담금 14,333,950원을 부과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