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18,935,520원의 부과처분 중 4,102,69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제일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9. 29. 위 가.
항 기재 골프장 내에 있는 운영시설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4.80, 안산시의 도시규모인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교통유발계수의 산정에 있어서 도시규모에 관한 기준은 이하에도 동일하다)를 적용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기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18,935,52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위 시설물은 ‘운동시설’인 골프장 내에 있는 시설로서 적용되어야 하는 교통유발계수는 4.80(골프연습장 기준)이 아닌 1.04(운동시설 기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교통유발계수(1.04)를 적용하여 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4,102,69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골프장과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의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