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8. 24.>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4.>
삭제 <2016. 1. 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7.>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9.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7.>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1. 8. 24., 2022. 12.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12. 20.>
① 삭제 <2016. 1. 27.>
② 삭제 <2016. 1.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4. 8. 5., 2016. 1. 27., 2022. 12. 20.>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 발급일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근무처
2. 자격 및 학력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 1. 27., 2019. 7. 2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8. 24.>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14. 8. 5.>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0.>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종류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3. 발급일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의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삭제 <2014. 8. 5.>
삭제 <2014. 8. 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1. 제2조의20 및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㉕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㊿부터 <12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제11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2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직 공무원(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별표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골프장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3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3310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토교통부령 제64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종전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3310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종전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