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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21785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한 24,027,240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하정로 66(선동) 소재 골프장인 ‘동래부산칸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원고 사단법인 부산컨트리클럽(이하 ‘부산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2327번길 112(노포동) 소재 골프장인 ‘부산칸트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골프장에 부속된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시설물(이하 위 시설물 중 교통유발계수 6.72가 적용된 건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동안 이 사건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별표 2](이하 위 각 별표 규정을 ‘이 사건 별표’라 한다)의 ‘대분류: 운동시설, 세분류: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는데,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별표의 ‘대분류: 근린생활시설, 세분류: 골프연습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교통유발계수 6.72(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2016. 10. 7. 원고 삼성물산에게 24,027,240원, 원고 부산컨트리클럽에게 10,689,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4호증, 갑나 제1~4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운동시설’인 골프장 내에 있는 시설로서 이 사건 별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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