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76,5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구로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관리단으로, 위 상가와 그 대지 및 부대시설 목적물의 관리 및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소유의 11개 호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898,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기간: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 부과면적: 131.62㎡ 비부과면적: 70.68㎡ 단위부과금: 1,200원 부과금: 898,130원 교통유발계수 ① B 외 7개 호실에 대하여는 4.16 (근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관련 대분류 “관람집회시설”, 세구분 “나. 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② C, D, E에 대하여는 10.92 (근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관련 대분류 “판매시설”, 세구분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호증, 을 1,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부분(각하)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9. 7. 5.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점포에 대해서만 교통유발계수 10.92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2층에 위치한 C호에 대하여도 착오로 위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오납금 76,500원[= C호, D호, E호에 관하여 교통유발계수 10.92를 적용한 교통유발부담금 462,380원 - (D호, E호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352,342원 C호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 3.55를 적용하여 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