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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0.04 2018가단8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C의 3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C는 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93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C의 대출금 원리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로 22,776,235원을 대위변제하고 청주지방법원 2018차651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C는 1998. 9.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C의 3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C의 3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8. 9. 24. 접수 제126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8. 9. 24.경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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