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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01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85,506,125원 및 이 중 31,889,651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4. 11. 1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기관이다.

원고는 망 K, 피고 F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신용보증계약 당시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출기관에 대위변제하는 경우 망 K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F은 망 K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을 하였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망 K은 1999. 11. 1.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인 피고 G, H, I은 상속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인 망 J가 그 채무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망 J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3. 4. 23. 선고 2003가단1465 판결{“피고(망 J)는 원고에게 45,538,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3. 2. 28.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받았다.

그 후 망 J는 2007. 1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채무를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망 J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0. 8.자 2010느단484 심판으로 한정승인하였다.

2014. 9. 11.까지 확정손해금은 별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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