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3인 명의 보존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년도에 C, D, E 명의로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의 사망에 따른 F 단독상속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그 후 1997년도에 위 공유자 중 1인인 D이 사망하였고, 이후 2003. 10. 9.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F(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편), 원고, G, H 4인은 D의 재산을 F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1-1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2003. 10. 14.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D의 지분(3분의 1) 전부에 관하여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F의 사망에 따른 상속 그 후 위 F가 사망하였고, 2013. 4. F의 지분(3분의 1) 전부에 관하여 F의 처인 피고 명의로 2013. 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I 종중 소유의 선산인데 종중이 각 집안의 장자인 C, D, E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위와 같이 1971년도에 C, D, E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그 후 위 D의 사망 후 동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4인은 종중 소유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관례처럼 장자인 F 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F가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D 소유지분에 관하여 F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는 그 상속지분 4분의 1 지분을 F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F의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