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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25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3인 명의 보존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년도에 C, D, E 명의로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의 사망에 따른 F 단독상속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그 후 1997년도에 위 공유자 중 1인인 D이 사망하였고, 이후 2003. 10. 9.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F(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편), 원고, G, H 4인은 D의 재산을 F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1-1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2003. 10. 14.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D의 지분(3분의 1) 전부에 관하여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F의 사망에 따른 상속 그 후 위 F가 사망하였고, 2013. 4. F의 지분(3분의 1) 전부에 관하여 F의 처인 피고 명의로 2013. 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I 종중 소유의 선산인데 종중이 각 집안의 장자인 C, D, E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위와 같이 1971년도에 C, D, E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그 후 위 D의 사망 후 동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4인은 종중 소유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관례처럼 장자인 F 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F가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D 소유지분에 관하여 F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는 그 상속지분 4분의 1 지분을 F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F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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