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F 신용보증법에 따른 F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E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E은 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E의 대출금 원리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로 23,286,300원을 대위변제하고 청주지방법원 2015차전3737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G은 1997. 2. 1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97. 2. 19. 접수 제17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G은 1998. 12. 11. E과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8. 12. 18. 접수 제129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7. 2. 19.경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