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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26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공유자 소외 N 지분 3분의 1 전부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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