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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649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9. 12. 4....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외 C의 지분(7701분의 1400) 전부에 대하여 1989. 11.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9. 12. 4. 접수 제1842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C의 지분 전부를 매수한 소외 D으로부터 2018. 5. 14.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8.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 9.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외지인이라 전답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연락이 안 되었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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