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두4148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두414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