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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670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4두467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12098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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