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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673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4두46737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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