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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24. 선고 2012가합6405 판결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패]
제목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제1, 2차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제1, 2차 내용증명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통지보다 먼저 BBB건설에 도달하였으므로 ,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로 이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

사건

2012가합6405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최AA

피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주식회사 BBB건설이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제1274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CENG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1. 7. 3. 피고 주식회사 DD건설(이하 '피고 DD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BBB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BBB 광양제철소 내 석탄 사일로(SILO) 제작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OOOO원을 양도받는 계약(이하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차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에는 피고 DD건설이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4. 2. OO시 OO동 623 OO회관 3층 BBB건설 원료 SILO 공사현장을 주소로, BBB 광양 사일로 현장의 조FF 차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BBB건설에서 피고 DD건설로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 DD건설에서는 원고(CCENG)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제작을 의뢰하였다. (중략)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피고 DD건설과 원고 사이 작성한 문서를 같이 보내드리오니 검토에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략) BBB건설께서 원고에게 직불처리 해주시어 저희의 고충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제1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제1차 채권양도계약서 사본과 함께 발송하였고, 이는 2012. 4. 3. BBB건설 측에 도달하였다(우편물배달증명서에 회사동료 김EE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4. 3. 피고 DD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을 양도받는 계약(이하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차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에도 피고 DD건설이 2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4. 5. OO시 OO동 623 OO회관 3층 BBB건설 원료 SILO 공사현장을 주소로, BBB 광양 사일로 현장의 조FF 차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 DD건설(로부터) 2012. 4. 10. 지급되는 3월 기성금을 우선순위로 원고에 지급한다는 문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확답받았습니다. BBB 광양 사일로 현장 기성지급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셔서 당사로 자재 (대금) 지급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제2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제2차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피고 DD건설의 2012. 4. 4.자 자재대금지급요청서(수신인이 BBB 광양제철소 사일로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납품 자재비 OOOO원과 미지급금 OOOO원을 2012. 4. 10. 지급되는 3월 기성금에 우선순위로 지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사본과 함께 발송하였고, 이는 2012. 4. 6. BBB건설 측에 도달하였다(우편물배달증명서에 회사동료 김EE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 DD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결정 정본은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BBB건설에 도달하였다.

순번

종류

채권자

청구금액 또는 양도금액 (원)

송달일

1

가압류

피고

남GG

OOOO (피압류채권액 :\u3000OOOO)

2012. 2. 23.

2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HH엔지니어링

OOOO (피압류채권액 :\u3000OOOO)

2012. 3. 14.

3

가압류

피고

서II

OOOO (피압류채권액 :\u3000OOOO)

2012. 3. 30.

4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JJ건설테크

OOOO (피압류채권액 :\u3000OOOO)

2012. 4. 3.

5

가압류

피고

이KK

OOOO (피압류채권액 :\u3000OOOO)

2012. 4. 5.

원고의 제2차 내용증명 도달일인 2012. 4. 6. 이후

6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LLL

OOOO

2012. 4. 17.

7

가압류

피고

백MM

OOOO

2012. 4. 19.

8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LLL

OOOO

2012. 4. 25.

9

피고

김NN

OOOO

2012. 5. 2.

10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PPP

OOOO

2012. 5. 7.

11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QQQ

OOOO

2012. 5. 7.

12

가압류

피고

박RR

OOOO

2012. 5. 7.

13

가압류

피고

오SS

OOOO

2012. 5. 9.(이후 경정결정이 2012. 6. 1. 송달됨)

14

가압류

피고

임TT

OOOO

2012. 5. 9.

15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UUU

OOOO

2012. 5. 11.

16

가압류

피고

VVV 주식회사

OOOO

2012. 5. 11.

17

채권양도

피고

김WW

OOOO

2012. 5. 18.

18

가압류

피고

유XX

OOOO

2012. 5. 22.

19

가압류

피고

정YY

OOOO

2012. 5. 22.

20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ZZ

OOOO

2012. 5. 25.

21

가압류

피고

◎◎◎ 주식회사

OOOO

2012. 6. 8.

22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

OOOO

2012. 6. 19.

23

가압류

피고

임◆◆

OOOO

2012. 6. 19.

24

압류

피고

대한민국

OOOO

2012. 6. 25.

25

가압류

피고

이□□

OOOO

2012. 6. 28.

26

압류 및 추심

피고

정■■

OOOO

2012. 7. 10.

바. BBB건설은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어 있고, 원고의 채권양도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7. 12. 이 법원에 피공탁자를 '피고 DD건설 또는 원고 또는 피고 김NN 또는 피고 김WW'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2012년 금제127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DD건설, 이KK, 주식회사 PPP, 주식회사 QQQ, 박RR, 오SS, 임TT, 주식회사 UUU, 정YY, 주식회사 ZZ, 주식회사 ◇◇, 임◆◆, 이□□ : 불출석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5호증, 갑 21호증의 1, 갑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 여부

피고 김WW, 정■■는, 제1, 2차 내용증명은 원고가 자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채권양도와 관련한 통지로 볼 수 없고, 그 각 내용증명의 수신인도'BBB 광양제철소 사일로 현장의 조FF 차장'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인 BBB건설에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1, 2차 채권양도 통지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제1, 2차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제1, 2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DD건설과 사이에, 원도급자인 BBB건설에 대한 위 피고의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채권양수금의 지급이 사실상 하도급대금 직불의 의미가 있어 그와 같이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각 내용증명의 전체적인 취지가 채권양도를 받았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고 각 채권양도계약서도 첨부하여 보낸 이상, 제1, 2차 내용증명은 채권양도의 통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한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BBB 광양제철소 사일로 현장에 있는 BBB건설의 조FF 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조FF 차장은 위 현장과 관련한 BBB건설의 책임자 또는 최소한 위 현장과 관련한 BBB건설의 직원으로 보이고, 위 각 내용증명은 조FF 차장의 회사동료 김EE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BBB건설은 위 각 내용증명을 실제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제1, 2차 내용증명은 채무자인 BBB건설에 직접 도달하였거나 적어도 사회관념상 BBB건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DD건설로부터 제1, 2차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았고, 제1,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이나 첨부된 채권양도계약서 등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인 원고가 피고 DD건설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인 BBB건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 2차 내용증명은 제1, 2차 채권양도의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차 내용증명은 적법한 제1, 2차 채권양도의 통지로 볼 수 있다.

나. 제1, 2차 채권양도와 피고들의 가압류 등 사이의 우열 관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에 있어 목적채권이 집행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할 목적채권의 액수를 제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지만(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등 참조), 압류채권자가 집행채권액의 한도에서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등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585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먼저 그 결정 정본이 BBB건설에 도달한 피고 남GG, 주식회사 HH엔지니어링, 서II, 주식회사 JJ건설테크, 이KK의 각 가압류는 모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로서 그 각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는 합계 OOOO원(OOOO원+OOOO원+OOOO원+OOOO원+OOOO원)이고, 이 사건 공탁금(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 중 나머지 OOOO원(OOOO원-OOOO원)에 대하여는 위 각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피고들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OOOO원보다 적은 합계 OOOO원(OOOO원+OOOO원)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각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위 피고들(피고 남GG, 주식회사 HH엔지니어링, 서II, 주식회사 JJ건설테크, 이KK) 및 피고 DD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채권자로 한 각 채권양도 또는 압류・?가압류의 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인 BBB건설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남GG, 주식회사 LLL, 백MM, 유XX, 정■■는, 원고와 피고 DD건설 사이의 제1, 2차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DD건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가 양수받은 부분은 피고 DD건설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세로 인한 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조세의 법정기일과 채권양도가 통지된 날의 선후로 그 우열을 가려야 하는데 피고 DD건설에 대한 조세의 , 법정기일은 모두 원고의 제1, 2차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닌 이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일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써 목적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1, 2차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제1, 2차 내용증명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통지보다 먼저 BBB건설에 도달하였으므로 ,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로 이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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