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2]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2]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공1983, 141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공1998상, 5)
원고, 상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한경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60만 원 부분(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그러한 양도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가 2004. 12. 8.자 내용증명우편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서울 광진구 노유1동 (이하 생략)’으로 배달되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 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2004. 12. 9.에 ‘피고의 회사동료’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주소지는 위의 서울 광진구 노유동 (이하 생략)으로서, 같은 번지에 있는 ○○빌딩 5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면서 같은 빌딩 중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개념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참조), 피고가 위 ○○빌딩의 2층에서 소외 3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사무실을 피고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단지 근무장소에 불과할 뿐 적법한 통지처라고 할 수 없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서울 광진구 노유1동 (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의 5층에 거주하여 이를 주소지로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빌딩의 2층에서 소외 3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대로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채권은 임차인 소외 1이 위 ○○빌딩의 4층 401호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소외 2는 피고가 경영하는 소외 3 주식회사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피고는 소외 2가 위 회사의 그래픽디자인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재택 근무 프리랜서로서 위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당시 노임을 수령하기 위하여 우연히 위 사무실에 나왔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외 2가 2003. 9. 1.부터 2005. 7. 15.경까지 위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하였다는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및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성동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쉽사리 믿을 수 없다.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소외 2가 ‘피고의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채무자인 피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