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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집39(4)민,22;공1991.12.1.(909),2697]
판시사항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나. 국세징수법 제43조 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의 규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림양행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주문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14,5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1988.11.25. 위 소외인에 대한 금 5,250,740원의 체납부가가치세와 동 가산금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세액상당액을 압류하였고,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같은 해 12.21.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548,100원의 체납의료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며, 그 후 1989.1.4.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4,500,000원 대여금채권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8타기12944, 12945호 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 지고 1.9.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압류청구채권의 총액이 압류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었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전부금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3조 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의 효력의 확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 구 민사소송법규칙 제127조)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것 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56조 는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하여 보험료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제55조 제3항 은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압류채권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14,500,000원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하여 한 압류는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상당의 금 5,250,74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부산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한 압류는 위 금 5,250,740원을 제한 나머지 중 특정한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의 금 1,548,10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합계 금 6,798,84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금 7,701,160원에 대하여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중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금 6,798,84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나머지 금 7,701,16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범위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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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3.20.선고 90나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