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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가단219868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

요지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사건

2013가단2198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BB 2. 주식회사 CCC

3. 주식회사 DD우레탄 4. 채EE 5. FFF 주식회사

6. 김GG 7. 김HH 8. 박II 9. 주식회사 JJJ

10. 오KK 11. 주식회사 LLL 12. 윤MM

13. NNN산업 주식회사 14.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PP중공업 주식회사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금제1246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는 2011. 1. 7.경과 2011. 6. 30.경 주식회사 PP중공업(이하 PP중공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가 PP중공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OOOO원이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고QQ, 원고,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D우레탄(이하 피고 DD우레탄이라 한다), 피고 채EE, 피고 FFF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라 한다), 피고 김GG, 김HH, 박II, 피고 주식회사 JJJ(이하 피고 JJJ이라 한다), 피고 오KK, 피고 주식회사 LLL(이하 피고 LLL이라 한다), 피고 윤MM, 피고 NNN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NNN산업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양도 등을 받았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다. PP중공업은 2012. 8. 26.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년 금제1248호로 O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피고 FFF, 피고 CCC는 2013. 6. 21. 위 각 채권가압류에 대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마. 고QQ은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84690호 공탁금출급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8. 위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고QQ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97조), 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의 경우)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탁금 OOOO원 중 우선순위가 가장 앞선 피고 채EE의 가압류 피보전채권 OOOO원을 공제하면 OOOO원(OOOO원 - OOOO원)이 남게 되고, 이에 대하여 다음 순위인 고QQ의 확정일자부 양수채권액인 OOOO원을 공제하면 OOOO원(OOOO원 - OOOO원)이 남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다음 순위인 피고 FFF, 피고 CCC는 2013. 6. 21. 각 위 채권가압류에 대해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다음 순위인 원고에게 위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면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미 원고에 선행하는 피고 FFF, CCC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그 후 피고 FFF, CCC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신청취하와 그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채권양도가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이 그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중복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하였다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라는 전제 하에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위 채권양도는 선행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일 뿐, 채권양도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로 된다는 의미의 판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고가 채권양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에 선행하는 피고 CCC, FF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피고 CCC, FFF가 그 집행해제신청을 한 이상 추심권능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채권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 상태에 있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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