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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2012가합218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사이의 우선순위[국패]
제목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사이의 우선순위

요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 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건

2012가합218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조AA

피고

1. 주식회사 BB디자인 외 22인

변론종결

2013. 5. 28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디자인, 피고 김CC, 피고 주식회사 DD메탈, 피고 정EE, 피고 박FF, 피고 신GG, 피고 주식회사 HH철강, 피고 권II, 피고 박JJ, 피고 조KK,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LLL건설, 피고 이MM, 피고 조NN 사이에서, 주식회사 PP백화점이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2011년금제7352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PP백화점이 2012. 2. 1. 대구지방법원 2012년금제584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

" (1) 피고 주식회사 BB디자인(이하피고 BB디자인'이라 한다)은 2011. 9.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BB디자인이 주식회사 PP백화점(이하PP백화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OO점 9공구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OOOO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B디자인은 2011. 9. 8. 이 사건 채권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변제등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2011년 제2945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BB디자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1. 9. 8. PP백화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9. 9.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이 사건 채권양도를 전후하여, 피고 BB디자인의 PP백화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BB디자인의 채권자인 원고 및 피고 BB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양도 등을 받았다.

<표> 생략

다. PP백화점의 공탁

" PP백화점은 2011. 10. 2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년금제7352호로 OOOO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이하1차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2. 4.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1차 공탁과 동일한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년금제584호로 OOOO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이하2차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김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피고 김CC은 2011. 11. 22. 1차 공탁의 피공탁자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0637호로, 1차 공탁금 OOOO원 중 OOOO원에 대하여 피고 김CC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 피고 김C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1, 2, 4 내지 10, 12 내지 19, 21, 22, 2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3, 11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20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 내지 5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공탁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피고 이QQ의 채권액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은 OOOO원인데, 위 나머지 공탁금은 원고의 채권액 O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나머지 공탁금 OOOO원 전부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1차 공탁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피고 김CC의 채권액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은 OOOO원인데, 위 나머지 공탁금은 원고의 나머지 채권액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초과하므로 1차 공탁금 중 원고의 나머지 채권액 OOOO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 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탁금인 피고 BB디자인의 PP백화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피고 이QQ, 피고 김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채권양수 인, 가압류(압류)채권자로 한 채권양도통지, 가압류(압류)명령보다 먼저 PP백화점에 도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차 공탁금 중 OOOO원(= 2차 공탁금 OOOO원 - 피고 이QQ의 채권액 OOOO원) 및 이 사건 1차 공탁금 중 원고의 나머지 채권액인 OOOO원(=원고의 채권액 OOOO원 - 2차 공탁금에서 인정된 원고의 채권액 OOOO원)에 대한 각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또한 이 사건 각 공탁은 수인의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가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인바,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 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DD메탈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은 임의로 작성된 서류이고,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8)를 보면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 BB디자인이 물품거래에 따른 채무를 원고에게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B디자인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액을 훨씬 초과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금액 OOOO원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BB디자인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이 허위 채권이라거나 원고가 피고 BB디자인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저11함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강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 DD메탈이 PP백화점에 대하여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직불요청을 한 시기 또는 PP백화점, 피고 BB디자인 및 피고 DD메탈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시가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PP백화점에 도달한 시기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피고 BB디자인의 PP백화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위 직불요청 또는 직불합의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인 피고 DD메탈에 이전되므로 원고는 채권양도의 효력으로 피고 건국메탈에 대항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2011. 9. 9. PP백화점에 도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D메탈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피고 DD메탈이 PP백화점에 하도급대금을 직불요청하였다거나, PP백화점과 피고 BB디자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PP백화점, 피고 BB디자인 및 피고 DD메탈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한 시기는 2011. 9. 14.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BB디자인은 PP백화점에게 하도급업체인 피고 DD메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PP백화점 OO점 9공구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무 OOOO원의 직불처리를 요청하였다.

② 이에 PP백화점은 위 요청에 대하여 향후 피고 BB디자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채권양도통지서를 PP백화점에 송부하게 되면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③ 그리하여 피고 BB디자인은 피고 DD메탈과 사이에, 2011. 9. 7. PP백화점에게 직불처리 요청한 O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9. RR 법무법인으로부터 2011년 제1485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④ 피고 BB디자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채권양도통지서는 2011. 9. 14.에 PP백화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시기가 피고 DD메탈의 직불합의가 성립한 시기보다 우선하므로, 피고 DD메탈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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