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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0. 01. 선고 2012가단202112 판결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사건

2012가단20211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대한민국 외 15인

변론종결

2013. 9. 10.

판결선고

2013. 10.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BB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BB컨트리클럽'이라 한다)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년 금 제OO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통신(이하 'CCC'라 한다)은 2009. 8. 25. 원고와 사이에, CCC가 BB컨트리클럽으로부터 도급받은 BB컨트리클럽 야간조명 18개 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중 골프장 야간조명등기구 제작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OOOO원, 공사기간 2009. 8. 25.부터 2009. 12. 2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그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2010.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그 후 BB컨트리클럽과 CCC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BB컨트리클럽이 2010. 9.경 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0회합OO)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 BB컨트리클럽은 2011. 2. 24.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미이행 쌍무계약 계약이행 및 변경계약 체결 허가를 받고, 2011. 3. 16. CCC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OOOO원으로 변경하면서, 당시 BB컨트리클럽이 회생절차 중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4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3-4) 잔여 기성금 지급방법

① 변경금액 중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

② 매월 야간개장(라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운영수익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CCC"에 지급한다. 단 운영수익금의 계산은 라이트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직접 경비(인건비, 수도광열비 등)를 공제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지급시기는 수익이 발생되는 당월 운영수익금 정산 후 익월 15일 변제의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라. CCC는 2011.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OOOO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3. 25.부터 2011. 4.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6. 대금의 지급

① 현금지급 :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채권양도 :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 BB컨트리클럽과 CCC 간에 체결한 동 공사계약의 선급금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4의 2항에 의거 CCC에서 매 수령하는 금액의 65%를 원고의 채권금액에 도래할 때까지 양도키로 한다.

③ 이자비용 : 'CCC'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마. CCC는 2011. 3. 24. BB컨트리클럽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BB컨트리클럽으로부터 받게 될 기성금 OOOO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CC와 원고가 수령하는데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이하 '이 사건 동의요청서'라 한다)을 발송함과 동시에 매월 기성금 중 65%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정일자가 없는 채권양도통지서로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 사건 동의요청서와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1. 3. 29. BB컨트리클럽에 도달되었다.

바. 기성금 수령방법

① 매 수령해야 할 기성금의 확정은 BB컨트리클럽과 CCC 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여 위 당사자가 협의 확정하고,

② 매 수령해야 할 기성금이 확정되면 기성금 지급시 지급하는 금액의 65%는 원고 계좌로, 35%는 CCC 계좌로 수령한다.

바. BB컨트리클럽은 이 사건 동의요청서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1. 5. 1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그 후 CCC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은 CCC가 2011. 9. 30. 최종 부도처리 되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

순번

피고

직위

송달받은 날짜

종류

금액(원)

1

북부산세무서

채권자

2011. 10. 13.

채권압류

OOOO

2

채DD

양수인

2011. 10. 13.

채권양도

OOOO

3

임EE

양수인

2011. 10. 13.

채권양도

OOOO

4

김FF

양수인

2011. 10. 13.

채권양도

OOOO

5

박GG

양수인

2011. 10. 19.

채권양도

OOOO

6

신용보증기금

양수인

2011. 10. 25.

채권양도

OOOO

7

(주)HH종합전기

채권자

2011. 10. 26.

채권가압류

OOOO

8

신용보증기금

채권자

2011. 11. 14.

채권가압류

OOOO

9

이II

채권자

2011. 11. 14.

채권가압류

OOOO

10

(주)JJJ

채권자

2011. 11. 18.

채권가압류

OOOO

11

김KK

채권자

2011. 11. 18.

채권가압류

OOOO

12

LL미디어(주)

채권자

2011. 11. 21.

채권가압류

OOOO

13

서MM

채권자

2011. 11. 23.

채권가압류

OOOO

14

(주)NN은행

채권자

2011. 12. 2.

채권가압류

OOOO

15

김PP

채권자

2011. 12. 14.

채권가압류

OOOO

16

수영세무서

채권자

2011. 12. 15.

채권압류

OOOO

17

박QQ

채권자

2012. 1. 4.

채권가압류

OOOO

18

박GG

채권자

2012. 1. 6.

채권압류

OOOO

19

김RR

채권자

2012. 1. 9.

채권압류

OOOO

합계

OOOO

아.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 등이 경합되자, BB컨트리클럽은 2012. 1. 17. 2011. 9.분과 2011. 10.분의 야간수익금 중 원고와 CCC에 배분하기로 하였던 OOOO원을 집행 및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피고 채DD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CCC가 발주자인 BB컨트리클럽으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2조

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BB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판단

가. 관계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 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 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 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 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 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건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 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

업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나. 판단

앞서 본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주자인 BB컨트리클럽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CCC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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