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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08. 01. 선고 2014가단70713 판결
공탁급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국패]
제목

공탁급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요지

원고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보다 원고가 우선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49조 제2항(채권의 양도성)

사건

2014가단707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김AA

피고

주식회사 AA건설 외 24인

변론종결

2014. 7. 8.

판결선고

2014. 8. 1.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BBB건설이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제1274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BBB OO제철소 내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AA건설(이하피고 AA건설'이라 한다)의OO 원료처리능력증강원료야드사이로 본체공사 철근콘크리트 4, 철근콘크리트 5 공사현장'에서 소위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피고 AA건설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동안의 식사대금으로 합계 O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나. 피고 AA건설은 2012. 4. 30. 피고 AA건설이 주식회사 BBB건설(이하B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위 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BBB건설에 그러한 내용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5. 1. BBB건설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A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A건설이 BBB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압류 및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 또는 결정정본은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BBB건설에 도달하였다.

[표] 생략

" 라. BBB건설은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어 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공탁자를피고 AA건설 또는 최CC 또는 원고 또는 피고 김DD'으로 하여, 법령조항을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으로 각 기재하여 2012년 금제127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인정근거] 피고 2, 8, 17, 19, 20, 23에 대하여 :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이E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그 결정정본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BBB건설에 도달한 피고 남FF, 주식회사 GG엔지니어링, 서HH, 주식회사 III테크, 이JJ, 주식회사 KKK중기, 백LL의 각 가압류와 최CC의 채권양도금액은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대하여는 위 각 가압류 및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중에서 원고가 피고 AA건설로부터 양도받은 OOOO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보다 원고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백LL, 유MM, 주식회사 NN, PPP기계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AA건설 사이의 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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