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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9 2014고단371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C, 대표자 D)에 소재한 선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일경 위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사천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E를 형식적으로 순천시 F에 있는 G공장(전기설비 용량 7,000KW, 전압 22,900V 산업상용)의 전기기사 관리사로 선임한 다음 마치 E가 위 G공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 전력기술인협회장 앞으로 신고하고, 위 G공장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사본

1. E A출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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