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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52558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학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 다시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가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0. 10. 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가스설비 및 수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에 이르는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를 하던 2018. 10. 7. 09:00경 주가스관에서 인접건물까지 이르는 도로에 가스관 매설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피고 소유의 고압 케이블 인입선(22,900V, 700kW)을 손상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정전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임시복구공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비용으로 2018. 10. 7.부터 2018. 10. 17.까지 발전기대여, 1차 인입전기공사, 고압전선 등에 32,884,93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건물 세입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2018. 10. 30.까지 3,190,000원을 지출하였다

(지출비용 합계 36,074,9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4, 4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손상시킨 고압 케이블 인입선은 지중전선로에 해당하여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8조, 전기설비기준 제4조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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