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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404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216,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1. 18. 화성시 C 소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D’라는 제조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A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2015. 10. 5.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12. 3. 원고와 사이에, D 건물에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150kW의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았다.

다. 피고 B은 기존 150kW의 계약전력을 250kW로 증설하기 위하여 2015. 12. 24. 원고에게 전기사용(증설)신청을 하였다

(이하 ‘전기증설신청’이라 한다). 위 전기증설신청서(을제1호증)상 전기사용자는 “피고 B”으로, 신청구분은 “증설”로, 계약전력은 “250kW"로, 결정기준은 ”변압기 설비“로, 설비용량은 ”변압기 250kVA"로, 사용전 점검기관은 “원고가 아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24. 피고 B에게 고객부담 공사비 187만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B은 2015. 12. 28.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 B은 한국전기관리회사를 통해 전력 증설공사를 한 다음, 2015. 12. 24. E협회에 전기설비 용량 등을 “150kW/22,900V"에서 ”250kW/22,900V"로 변경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였고(을제2호증의 2), 2015. 12. 29.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계기용 변압변류기(MOF), 유압식 변압기 등에 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하였다

(을제2호증의 1, 3, 4, 5). 바. 원고는 2016. 2. 22. 피고 B에게 '귀하가 2015. 12. 24.자로 요청한 전기사용(증설)신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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