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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53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0,366 원 및 그 중 28,121,22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529,14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법인이고, A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전기안전관리 자로 선임되어 B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전기 사업법 제 74조에 따라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C 지역본부 검사 부 소속으로 전기설비 관련 정기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D, E( 이하 ‘D 등’ 이라 한다) 의 사용자이다.

나. A은 2015. 9. 23. 경 D 등의 방 문하에 B의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 검사를 받던 중 전기설비에 묻은 먼지를 닦아 낼 면 수건을 가져 다달라는 D 등의 부탁을 받고 특별 고압 전류가 차단되지 않은 수전 실 안에 절연 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전 실에 들어갔는데 그 직후 수전 실 안의 부하 개폐기 부근에서 감전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A은 안면 부, 우측 팔 부위 등에 화염 화상 13% 의 상해를, D은 화염 화상 5% 의 상해를, E은 화염 화상 2% 의 상해를 입었고, A, D, E은 모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 고단 2015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 합 50746호 판결, 광주 고등법원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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