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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5나57226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아래 2)항에서 보는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는 토사석 채취 및 골재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고, 2011. 1. 20.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의 자가용 전기설비(수전 전압 수전 전압이란 전력 회사가 전력 공급에 사용하는 전압을 말하고, 전기설비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특별 고압, 고압, 저압의 3종류가 있는데,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은 특별 고압으로 분류된다.

22,900V, 용량 990kW)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내용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의 관리차장 L은 2011. 5. 11. 위 H에 있는 피고의 골재파쇄현장에 전기가 연결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의 전기안전관리자인 F에게 복구를 요청하였다. F의 의뢰를 받은 원고 A는 2011. 5. 11. 09:30경 피고의 골재파쇄현장에 도착하여 일당 300,000원을 받고 복구작업을 하게 되었다. F, L, 원고 A는 고압계량기의 이상으로 판단하여, 원고 A는 L이 고압계량기 스위치를 끄는 것을 확인한 후 전주에 올라가 MOF(계기용 변압 변류기, metering outfit 및 파워스위치 휴즈를 교체한 후 내려왔다.

그런데 L이 고압계량기 스위치를 다시 작동하자마자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면서 고압계량기가 터졌고, MOF에서 8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고압전선이 합선되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 A가 다시 전주에 올라가 합선된 고압선 2가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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