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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40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을 “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2 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2 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제 1호” 로, 공소사실 말미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를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국장 국 부서의 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금융감독원 공무원” 및 “ 금융감독원 고위 공무원” 을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간부” 로 고쳐 쓰고, 범죄사실 말미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를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국장 국 부서의 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2 항, 제 1 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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