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경부터 2004. 8. 경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경영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임대 매장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위 회사가 서울 메트로로부터 지하철 G 역 내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인 임대 매장의 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감사원 국장 및 한국 철도시설공단 본부장 등에게 말하여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G 역 KTX 환 승 통로에 있는 위 회사 임대 매장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아 주도록 하겠으니 작업비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2. 2. 경 전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2013. 12. 5. 자 컨설팅 계약서, J 명의의 신한 은행 K 계좌 거래 내역, J 명의의 외환은행 L 계좌 거래 내역, 관련 출금 전표, 이메일 (F~ M 아웃 소 싱 수수료 .xlsx), 각 이메일, 국회 출입기록 요청 공문 및 회신 (A, N, O, F), A가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취한 내역 및 사용 내역, F이 A에게 교부한 현금 내역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 요약자료, 통합계좌 거래 내역 수록 CD, 2014. 1. 29. 피의 자의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