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초여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C에게 ‘ 내가 서울 D 간부로 서울 메트로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D 명의로 지하철 역사 매장을 수의 계약 형태로 임차 받을 수 있다.
매장을 임차하면 당신이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섭외 비로 돈을 달라.’ 는 뜻으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의 2017. 7. 18. 은 2012. 7. 18. 의 오기이다.
와 같이 12번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C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 공기업인 서울 메트로 임직원의 지하철 역사 매장의 임차 업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3번과 벌금 6번의 경력이 있는데 비교적 오래된 것 들이다.
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청탁과 알선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고, 그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이 사건에서 받은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