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3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 D에게 “ 금융감독원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돈을 받아 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 D, F, G, H을 기망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 및 중원 구청 공무원, 성남지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63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 H 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항소심 재판 중 사실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