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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574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시공, 운영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전 남 해남군 H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를 원하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뿐 아니라 한국 전력 공사의 전력 선로 (DL )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G에게 전 남 해남군 I 염전 부지 (39,478 ㎡ )를 중개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한국전력 J에 근무하는 K을 통해 DL 용량 확보를 책임지고 해 주고, 마을 민원도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3. 9. 10. 경 위 염전 부지가 있는 마을 O P 명의의 농협 계좌 (AB)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3. 9. 10. 경 3,0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N의 진술에 의하면 2013. 9. 10. 경 3,000만 원은 N이 P 혹은 Q 측에게 주민 동의 등 민원해결에 필요한 경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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